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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안내

제도안내

다수관련 복합민원 및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인 민원에 대하여 행정 경험이 많고 지역 실정에 밝은 우리 교육지원청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과정 등 제반 절차에 있어 민원인을 대신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민원 1회 방문처리가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처리절차

  • 민원부서에 접수
  • 주관부서·처리담당자·민원후견인 지정
  • 민원관련주관부서로 이송
  • 주관부서장은 관련 부서의 담당자와 협의
  • 교육장 최종 결재의 과정으로 처리됩니다.

민원후견인 역활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 상담
  •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보좌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민원후견인의 지정

  • 분야 : 3개 분야(진정·건의, 일반민원, 등록·신고)
  • 후견인 명부 : 후견인 명부 참조(아래)

민원후견인 지정방법

  • 민원인이 민원후견인 명부를 보고 지정
  • 문의 :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행정지원담당 ☎ 055-930-7070)

민원 후견인 명부

소관사항 민원분야명 후견인 지정 현황
부서 직급(위) 성명 전화번호
학원 학원설립, 운영등록 신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 석진희 055) 930-7080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교육지원과 보건급식담당 서지혜 055) 930-7050
고충민원 진정.질의.건의 등
고충.민원
(다수인 관련민원 포함)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안은정 055) 930-7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