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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영재교육원안내학칙

학칙

법적근거

  • 교육기본법 제19조(영재교육)
  • 영재교육진흥법(법률 제10875호)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81호)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 교육원은 “경상남도합천영재교육원(이하 “본 교육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 제2조(위치) 본 교육원은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50(합천읍, 합천교육지원청) 안에 둔다.
  • 제3조(목적)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하여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생으로 수학·과학 및 발명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다양하고 효율적인 영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영재의 적성과 품성을 함양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운영) 본 교육원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설치하고, 교육감이 영재교육을 위임한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교육장(원장 겸임)이 운영한다.
  • 제5조(직인) 경상남도합천영재교육원장의 직인은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직인으로 한다.

제2장 교육대상자 선발 및 입학

  • 제6조(교육연한) 본 교육원은 매년 각 과정별 1년 과정으로 운영한다.
  • 제7조(지원 자격) 본 교육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4,5,6학년 재학생 중 수학·과학 및 발명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 제8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방법)
    • ① 영재교육대상자는 본 교육원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ED)시스템을 활용한 교사관찰추천 전형에 합격한 자 중 영재성 검사를 통해 선발하며, 필요에 따라 심층 면접 또는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다음 각 호의 자로서 본 교육원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각 반별 모집정원 10% 이상 선발할 수 있다.
      • ※ 사회적 배려대상자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 3. 「장애인 등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4.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 5. 그밖에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자
    • ③ 영재성 검사 및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평가지를 사용하여 지정장소에 출석하여 평가한다.
    • ④ 심층면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 ⑤ 영재교육대상자는 교사관찰추천을 통해 추천을 받고 구비 서류를 모두 갖춘 학생 중 교사관찰추천 점수, 영재성 검사 및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심층면접 점수를 합산하여 선정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합산한 점수가 같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발한다.
      • 1. 영재성 검사 및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점수
      • 2. 심층면접 점수
      • 3. 교사관찰추천 점수
      • 4. 생년월일이 빠른 순
    • ⑦ 평가 결과의 각종 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 ⑧ 다른 영재교육원에 입학 예정인 자는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이중 지원 시 선발에서 제외한다.
    • ⑨ 기타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방법 등은 본 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요강(계획)에 따른다.

제3장 영재교육선정심사위원회

  • 제9조(설치) ① 본 교육원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구성 및 운영)
    • ②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재교육원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1.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 2. 영재교육원 담당 교원
      • 3. 영재교육 전문가
      • 4.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 5. 그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11조(간사)
    • ① 선정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 ② 간사는 합천교육지원청 소속 업무담당 장학사가 겸한다.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2조(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영재교육원의 교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기관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결원은 지체없이 보충하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3조(회의)
    • ① 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정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기능) 선정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수료에 관한 사항
    • ② 영재교육원 학생의 교육과정 및 운영 규정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
    • ③ 영재교육 학생의 입학 및 전입학에 관한 사항
    • ④ 영재반의 신설·변경·폐반에 관한 사항
    • ⑤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수당) 선정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7조(전형 및 입학 시기) 전형은 전년도 7월~당해년도 1월 중에 실시하며, 입학 시기는 새 학년도 3월 중으로 한다.
  • 제18조(입학결정) 제7조에 의거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전형에 의하여 영재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을 결정한다.
  • 제19조(입학서류) 본 교육원에 합격한 학생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학생카드(사진부착)
    • ② 학부모 동의서 및 서약서(안전사고)
    • ③ 학생 서약서

제4장 학급 수 및 학생정원

  • 제20조(학급) 본 교육원은 초등학교 5, 6학년의 수학·과학반 1학급 및 초등발명반 1학급, 중학교 1학년의 수학·과학반 1학급으로 총 3학급을 편성한다. 그리고 본 교육원의 초등과정 이수자는 학년에 관계없이 입학 전형 절차를 거쳐 중학과정에 편성할 수 있다.
  • 제21조(학생정원) ① 본 교육원의 학급당 정원은 학급당 20명 이하로 하되, 매 학년도 단위로 학급당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3월 이전(미등록 등) 결원이 발생 시에는 선발전형 성적 차점자 순으로 충원할 수 있다.
    • ③ 최종 등록인원이 20명 미만인 학급에 대해서는 수시 추가모집을 통해 인원을 충원할 수 있으나 기준 수업시수에 미달될 경우 수료할 수 없다.

제5장 교육과정, 수업시수 및 평가

  • 제22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감과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3조(수업시수) 수업시수는 교과 112시간 이상(산출물 시수는 20시간 이상), 비교과 8시간 이상 총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시수(120시간)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수업시수를 감축할 수 있다. 교과는 출석수업, 산출물(프로젝트) 수업, 강사가 직접 지도한 근거가 있는 체험·봉사활동 등으로 하며 비교과는 체험활동(캠프), 봉사활동, 상담활동, 진로활동, 행사활동 등으로 한다.
  • 제24조(평가)
    • ① 평가는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ED)를 활용한 영재성발달기록부에 의해 학생의 활동 상황을 기록·관리한다.
    • ② 원장은 필요에 따라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 ③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본 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매 학년 말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장 강사의 임용 및 취소, 수당

  • 제25조(임용)
    • ① 본 교육원의 강사는 초·중등교육법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영재교육원에서 담당예정인 영재교육분야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자 중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 원장이 임명(위촉)한다.
    • ② 영재교육원 강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강사는 영재교육원 강사 및 담임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규 임용 및 재임용(연임)할 수 있다. 단, 임용 전 또는 임용 후 1년 이내에 도교육청 강사임용지침에 기재된 교육감이 인정하는 영재교육 직무연수 기초과정 또는 심화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발명교육센터 임용 강사 중 1년 이상 근무 경력자로서 발명교사인증제 자격(마스터/1급/2급)을 취득자에게 영재교육원 발명영재반 강사 선발 시 우선 임용한다.
    • ⑤ 기타 강사 임용에 관한 사항은 경남교육청 영재교육원 강사 임용 지침 및 본 교육원 강사 임용 계획에 따른다.
  • 제26조(담임임용)
    • ① 담임은 도교육청 강사임용지침에 기재된 교육감이 인정하는 영재교육 기초과정 직무연수 60시간 이상과 심화과정 직무연수 90시간 이상을 이수한 강사(다만 발명 영재교육 담당 강사는 제외)로서 영재교육에 대한 열의가 충만하여 헌신적인 토대를 가진 자로 한다.
    •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연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중에서 담임을 임명할 수 있으나, 임명된 담임은 승진가산점을 받을 수 없다.
    • ③ 강사가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중인 교사의 경우 담임을 할 수 없고, 승진가산점도 받을 수 없다.
    • ④ 담임은 2년 연속 연임할 수 없다.
    • ⑤ 한 과정당 신규임용자가 여러 명일 경우 학급담임 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1. 영재교육원 경력이 많은 자
      • 2. 영재교육 지도경력이 많은 자
      • 3. 영재교육 심화과정 출석연수 이수 연도가 빠른 자
      • 4. 교육경력(실경력)이 많은 자
    • ⑥ 담임은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 제27조(임용 취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재교육 강사 및 담임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의 임기에 관계없이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 1.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거나 영재교육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이를 도운 자(학생, 학부모로부터 민원 제기된 자)
    • 2. 장기 출장(연수), 질병, 장기 휴가, 휴직 등으로 주어진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3. 교무부장에 추천 또는 임명된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교무부장 직을 거부하는 자(당연 취소)
    • 4. 학급 담임 배정 순서 명부에 따라 담임을 맡을 자가 담임 임용을 거부(포기)하는 자(당연 취소)
  • 제28조(수당) 본 교육원의 강사수당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7장 학년, 학기

  • 제29조(학년, 학기)
    • ① 학년, 학기는 초·중학교의 학사 일정에 준하여 시행하되, 교과수업은 토요일과 방학 중 및 강사가 직접 지도한 근거가 있는 체험·봉사활동일에 실시하며, 교육과정의 필요에 따라 체험 및 견학 학습이나 투어 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교육상 필요에 따라 보호자의 동의와 당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초·중학교의 수업시간 중에 운영을 할 수 있다.

제8장 출결 및 수료

  • 제30조(출석인정)
    • ① 본 교육원에 입학한 자는 운영규정에 의하여 출석해야 할 날짜에 출석할 의무를 가진다.
    •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어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허가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3.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5
        3
        1
        비고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영재교육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③ 정해진 수업시간 이후에 등원한 경우에는 지각, 정해진 퇴원시간 이전에 귀가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하며 지각, 조퇴 시간만큼 결시 수로 처리한다.
    • ④ 기타 출결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른다.
  • 제31조(수료) 각 학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함에는 전체 교육과정 중 교과수업 시수의 4분의 3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 제32조(수료증) 원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9장 전입학, 퇴학, 제적, 상벌

  • 제33조(전입학)
    • ① 타 영재교육원에 합격하여 입학예정인 경우와 영재학생으로 활동 중인 학생이 그의 보호자가 거주지의 이전 등의 사유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면 학생 정원 및 당해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를 고려하여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 ② 전입학을 희망하는 영재학생은 전입을 희망하는 영재교육원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전입학 희망서 1부
      • 2. 전학 전 영재교육원 재학증명서 1부
      • 3. 전출한 학교의 재학증명서 1부(영재교육원 제출용)
      • 4. 영재교육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③ 영재교육원 재학 중 타 시·도/타 시·군 학교로 전학 한 자가 재학 중인 영재교육원에서 계속 교육받기를 희망하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제34조(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의 연서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5조(제적) 전입학에 의해 전출하여 영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영재교육원 학적에서 제적 처리한다.
  • 제36조(표창) 원장은 품행이 올바르고 학습활동 상황과 수업 참여도, 산출물 발표회 등을 기준으로 학습활동이 우수하고 창의력과 탐구력이 뛰어난 학생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37조(징계)
    • ① 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징계에 의한 결석시수는 미이수 시간으로 처리한다.
    • ② 징계는 그 정도에 의하여 출석정지와 퇴학으로 한다.
    • ③ 제2항의 퇴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명할 수 있다.
      • 1. 품행이 불량하고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성취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된 자.
      •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연속 3회 이상인 자.
      • 3. 소속 학교로부터 특별교육이수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 4.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본 교육원의 명예를 훼손한 자.
    • ④ 위 ③항에 의하여 퇴학을 시키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 충분한 상담을 실시한 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장 수강료 및 장학

  • 제38조(수익자부담) 본 교육원의 예산은 경상남도교육청 배부예산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수익자 부담 경비로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39조(장학) 본 교육원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장 학생 생활

  • 제40조(등·하교)
    • ① 본 교육원의 학생들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하교시간을 준수한다.
    • ② 학생의 등·하교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 문제는 학부모의 책임 하에 두고, 절대로 학교나 교육청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학부모 서약서에 명시)
  • 제41조(수업) 본 교육원의 학생들은 본 교육원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의 지도를 잘 따르며, 항상 적극적인 학습 태도와 동료 상호간 존중하고 협동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 제42조(생활) 본 교육원의 학생들은 수학, 과학, 발명 분야의 영재에 걸맞는 인성과 품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일반 학생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단정한 용의와 복장을 갖춘다.
    • ②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법과 규범 등을 잘 준수하고, 예의범절을 잘 지킨다.
    • ③ 생활과 학습에 있어 합리적인 사고와 자기 주도적으로 행동하도록 노력한다.
    • ④ 평소 좋은 책 읽기 등을 통해 풍부한 교양을 쌓아 자신의 인성과 품성을 함양하도록 노력한다.
    • ⑤ 강사가 제시한 과제물은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장 규정 개정

  • 제43조(규정 개정)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부칙

  • 1. 본 규정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원장이 이를 정한다.
  • 2. 본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본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본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본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본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