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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안전망 사업

교육복지안전망 사업

추진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 훈령)

추진 내용

구분 지원범위 비고
맞춤형
개인성장
지원
  • 지원 영역
    • 학업지원, 일상생활지원, 의료지원, 관계증진, 지역사회연계 등
  • 지원방법
    • 즉시지원: 학생성장을 위한 물품 지원
    • 심층지원: 가정방문을 통한 학생 맞춤형 지원
공문
제출
공동사업
  • 교육복지안전망에서 학생들의 개별 성장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프로그램
연계형
사례관리
  • 지역사회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례 회의에 참석하여 다양한 전문가의의견을 수렴하고,정보 공유를 통해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방안 모색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통합서비스 향상 및 지원청 교육복지사의효율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타 기관 사례 회의 활용 권장

지원 유형

유형 세부 내용 비고
즉시지원
  • 식료품, 생필품, 위생용품 꾸러미
  • 교재, 학습자료 등
심층지원 학습
  • 공부방 환경 개선: 책상, 의자, 책장 등
일상생활
  • 의류: 옷, 신발, 속옷 등
  • 보건위생용품: 생리대, 마스크, 손소독제, 구급상자 등
  • 일상생활용품: 이불, 수건 등
의료
  • 병원치료: 진단/검사비, 안과/치과진료비 등
  • 건강지원물품: 안경, 영양제 등
관계증진
  • 심리·정서, 가족기능강화, 사제동행,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연계
  •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현금(상품권 포함), 학원비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교당 월 2명 이내, 매월 1~10일까지 공문(전자문서)으로 제출
  • 신청 기간 외 긴급지원이 필요할 때는 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추가 신청
  • 지원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아동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교육복지안전망 통합사례관리 운영

사례관리란?

  • 학생의 환경 및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체계적인 관리
  • 복잡한 욕구를 가진 개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질적인 서비스 제공
  • 학생과 가족이 삶의 주체가 되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자기 보호 능력 강화
  • 지역사회 정보 및 자원을 발굴·지원하고 지자체, 지역사회복지관 등에서 시행하는 사례관리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