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개정함(「사립학교법」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2022. 3. 1. 자 시행)
구분 | 학생수(원아수) | 위원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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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 100명 미만 | 5명 ~ 8명 | |
100명 이상 | 9명 ~11명 | ||
학교 | 200명미만 | 5명 ~ 8명 | |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 9명 ~ 12명 | ||
1천명 이상 | 13명 ~ 15명 |
구분 | 유치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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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수 20명 미만 | 원아수 20명 이상 | ||
학부모 위원 | 60% ~ 80% | 60% ~ 70% | 20명 미만의 경우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
교원위원 | 20% ~ 40% | 30% ~ 40% |
구분 | 일반학교 |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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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 100명 미만 | 학생수 100명 이상 | ||
학부모 위원 | 30% ~ 50% | 40% ~ 50% | 30% ~ 40% |
교원위원 | 10% ~ 45% | 30% ~ 40% | 20% ~ 30% |
지역위원 | 10% ~ 45% | 10% ~ 30% | 30%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