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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손으로 만드는 학교의 법!”
대양초등학교(교장 이명주)는 2026학년도 학생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자치법교육’ 운영 학교로 선정되어 총 6차시에 걸친 전문강사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법무부 보호정책과 주관으로 운영되었으며, 학생들이 학교생활 속 규칙과 질서를 스스로 이해하고 만들어가는 경험을 통해 민주적인 시민의식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리학교의 문제점을 찾아라! 명탐정 로(Law)난’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곳곳의 문제 상황을 탐색하며 법의 필요성과 역할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우리가 만드는 우리 학교의 법, 자치 규약’ 시간에는 학생들이 직접 규칙을 제안하고 토의·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자치의 의미를 몸소 체험하였다. 또한 ‘바른 길로 가는 길, 교육적 처분’ 수업에서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이 아닌 교육적 회복의 의미를 배우며 올바른 공동체 생활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카드로 사건 만들기, 가상의 사건을 만들어보자!’ 활동에서는 다양한 상황을 설정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문제 해결력과 공감 능력을 함께 키웠다.
특히 학생자치회 회장 강OO 학생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치회가 해야 할 일을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고, 자치회 회장으로서 더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해 교육의 의미를 더했다.
이처럼 학생자치법교육은 학생 참여형 활동 중심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사고하고 협력하는 경험을 제공하였으며,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균형 있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대양초등학교는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자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 문의] 대양초등학교 ☎932-3708
[사진 설명] ‘학생자치법교육’ 운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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