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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에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적절한 치료지원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치료지원 전자카드 가맹점 추가 지정 계획을 공고합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치료지원 전자카드가맹점 등록을 희망하시는 기관에서는 기간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자격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 24조(치료지원)에 해당되는 기관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 대학 및 병ㆍ의원 해당 영역 치료실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수행 승인기관
- 「사회 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
-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을 갖춘 사설 치료실
2. 신청 기간: 2025. 6. 9.(월) ~ 2025. 6. 17.(화)
3. 신청 방법: 우편 및 인편, e-mail(gnise@korea.kr/pdf 파일 제출)
-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대사길 77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 제출서류 제목에 「치료지원 제공기관 공모 신청서(기관명)」로 작성
4. 제출 서류: 첨부 파일 확인
※ 문의사항 : 업무 담당자(055-716-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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