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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행표준

1. 민원인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가.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 소속 직원들의 사진과 담당업무가 표시된 업무분장 안내도를 사무실 입구에 비치하여 방문 민원인이 30초 이내에 담당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 직원은 책임있는 행정을 위하여 항상 명찰을 패용하여 방문하는 민원인이 필요한 부서 및 담당직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민원인게는 항상 웃는 얼굴로 “어서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 업무담당자가 없을 때에는 즉시 다른 공무원이 응대하고, 담당자가 청내에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민원인과의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30분 이내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업무처리 중에 방문하신 민원인을 대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하던 일을 중단하고 밝은 얼굴로 민원인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공간을 언제나 확보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 및 노약자가 방문하실 경우 전화를 미리 주시면 약속한 시간 5분 전에 현관입구에서 대기하다가 안내해 드리고 모든 민원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 민원인이 전화로 문의하시는 경우

  • 전화벨이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하게 받겠으며, 항상 친절하고 정확하게 "감사합니다. 합천교육지원청 ○○과○○담당 ○○○입니다."라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 통화 중에 민원인의 의견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말씀하시는 중요 부분을 반복하여 확인하겠습니다.
  • 다른 담당자에게 전화를 연결할 경우에는 민원인으로부터 들은 요점을 전하고 바꾸어 줌으로써 민원인이 같은 말을 반복하여 설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직원과 전화 연결을 할 경우 찾고자 하는 부서의 전화번호를 먼저 말씀드리고 해당 부서로 연결하겠습니다. “○○업무(○○○담당자)는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가 없을 때에는 메모를 남기고 30분 이내에 직접 담당자가 전화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통화가 끝나면 반드시 끝인사를 하고, 민원인이 먼저 전화를 끊으신 다음 수화기를 내리겠습니다. “전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 방문하기 전에 전화 등으로 방문 목적과 시간을 약속하겠습니다.
  • 항상 신분증을 제시하고 사후연락 등 민원편의를 위하여 소속, 직, 성명,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방문지에서 업무처리 결과를 분명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다. 우편·PC·FAX 등으로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

  • 우편과 PC 또는 FAX로 민원을 제출하신 경우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 처리할 부서에서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업무담당자의 인적사항과 처리상황 등을 민원인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 민원을 처리하는 우리의 자세

민원인이 업무담당 부서에 왔을 때 반드시 일어나서 의자를 권하고 “자리에 앉으십시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원인의 심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모든 민원처리 및 업무추진에 있어서 처리부서, 담당자, 성명 및 E-mail, 상급자 성명, 전화 및 Fax번호 등을 기재한「민원행정실명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민원인의 민원은 개인정보와 비밀을 지키기 위해「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준수함으로써 민원인의 권리와 이익을 반드시 보호하겠습니다.

3. 민원인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리의 자세

  • 민원서류는 처리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우선적으로 검토·처리하겠습니다.
  • 동일 민원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을 2회 이상 방문하시지 않도록「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민원인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 민원이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민원후견인을 지정·운영하겠습니다.
  • 처리기간이 7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은 매 7일 마다 업무담당자가 처리상황 등을 민원인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요구하지 않겠으며, 우리 교육지원청 자료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 해당부서에서 확인하여 보완하겠습니다.

4. 민원인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제공

우리 교육지원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민원처리에 관한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민원자료실」을 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우리 교육지원청이 처리하는 민원업무에 대한 안내문을 원하시면 우편 또는 팩스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충실히 이행하고 민원인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모든 민원서류에 처리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을 명시하는「민원행정실명제」를 성실히 이행하여 민원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5.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 담당공무원이 잘못으로 두 번 이상 방문하셨을 경우 즉시 사실확인을 거쳐 우선적으로 처리해 드리며 관련 공무원이 정중히 사과드리고 5,000원 상당의 보상(도서상 품권)을 드리겠습니다.
  •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하거나 유쾌하지 못했을 경우 연락을 주시면 사실 확인 후 해당 공무원을 재교육 시키겠습니다.
  • 민원이 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나 공무원의 실수나 착오로 민원처리가 잘못 되었을 때 즉시 처리 후 5,000원 상당의 보상(도서상품권)을 해드리겠습니다.

6. 민원인의 참여와 의견제시

  • 우리 교육지원청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을 느끼셨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발견했을 경우, 전화·우편·FAX·인터넷 등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검토하여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민원담당자
    • 전화 : 055)930-7071, FAX : 055)932-0572
    • 우편 : 678-801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50
    •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hcedu.gne.go.kr/)

7. 민원만족도 조사 및 결과의 공표

  • 우리 교육지원청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민원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겠습니다.
  • 민원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점들을 시정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 민원인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우리 교육지원청은 소속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하여 이 헌장을 제정·운영하고 있사오니 아낌없는 성원과 함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민원인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행정서비스를 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께서 제공해 주시는 의견 등은 우리 합천교육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잘못된 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그 즉시 알려주십시오.
  • 익명이나 가명으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회신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신청인의 주소, 성명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절하고 모범적인 공무원을 발견하였을 경우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주시고 많은 격려와 칭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