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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학교지원통학버스 통합관리안내

안내

지원대상

  • 통학버스 배차지원이 필요한 관내 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지원기준

  • 합천 관내·외 배차 승인 제한 및 구분: 거리·내용기준 충족
    • 거리기준: 차량 이용 학교 기준 왕복 120km
    • 내용기준: 공·사교육 활동의 분야, 내용, 범위 및 운영 형태
  • 통학차량 이용 학생들의 등·하교시간 및 업무종료 시간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학습, 수련활동, 견학, 기타 교육활동을 지원
  • 차량 이용시간 : 09:30 ~ 15:30 (통학버스 보유학교 등·하교 시간 고려)
  • 지원 차량 대수: 1일 최대 3대(보유 통학버스 포함)

지원 제외 기준

  • 통학버스 보유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무리한 지역
  • 공휴일 등 근무시간 외 차량 지원 억제
  • 통학차량 이용에 부적절한 차량정원의 1/3 미만 소인수에 대한 배차신청
  • 기상상황에 따라 차량운행이 곤란한 경우
  • 직영 차량의 노후화 정도 및 등·하교 운행거리, 운전원 피로도 증가, 차량지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여건에 따라 지원(제외)

지원절차

구분 진 행 내 용 비고
배차신청

교외교육활동 실시 전월 20일까지 배차신청

긴급 배차신청 시 통학편의담당 055)930-7084 유선연락

차량이용학교
배차지정

차량이용학교 일정 확인(배차신청서 확인)

차량보유학교 운전자와 협의
(협의 불가 시 교육지원청 차량(34인승) 배차)

교육지원청
배차승인

1개월분 배차 승인 공문 발송

교육지원청
배차확인

지정된 차량 확인(이용자, 운전자)

차량 이용자는 배차 확인 후 운전자에게 연락

기타사항 통학 편의 업무 ☎055)930-7084

차량이용학교
차량보유학교

차량이용학교 협조사항

  • 배차신청은 해당 차량을 이용하는 사업담당자가 실시
  • 차량이용 사업담당자는 차량배차 결과조회 확인 후 반드시 해당 배차 운전자와 유선으로 직접 연락하여 세부일정(식사여부, 출발·도착·장소·시간 안내)지도 및 현장확인
  • 해당 운전담당자의 교외교육활동 지원 괄련 출장 여비는 차량 이용학교에서 지급 (공무원 여비지급규정에 따름)
  • 주차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 기타비용 차량이용학교에서 부담
  • 차량이용 학교는 학생 착석 및 안전벨트 착용여부확인, 승하차지도, 차내질서 및 안전지도 철저
  • 교육활동 배차 신청은 교육활동 실시 전월 20일 까지(기한엄수) 하여야 함
  • 긴급 배차신청 시 통학편의담당 ☎055)930-7084 유선연락 후 신청

통학버스 배차승인은 근무시간 내에 한해 승인

대규모 차량 지원 및 특정학교에 편중된 차량 지원 억제

모든 통학버스는 반드시 배차 승인 후 운행

  • 통학버스 보유학교 또한 배차 승인 후 현장체험학습 운행
    (통학버스 현황 파악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