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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학교지원학교운영위원회안내

안내

학교운영위원회란?

  •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교육공동체입니다.
  •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입니다.
  • 법적 성격
    •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구이다.
    • 학교장(집행기관)과는 독립된 기구이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국·공·사립학교 및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심의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자문하는 기구이다.

      ※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개정함(「사립학교법」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2022. 3. 1. 자 시행)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1조~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64조
  •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1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22조의13
  •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 경상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사립학교 법인정관 및 사립유치원 정관
  • 각 학교(유치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8조, 「유아교육법시행령」제22조의3)

구분 학생수(원아수) 위원수 비고
유치원 100명 미만 5명 ~ 8명
100명 이상 9명 ~11명
학교 200명미만 5명 ~ 8명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9명 ~ 12명
1천명 이상 13명 ~ 15명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8조)

유치원
구분 유치원 비고
원아수 20명 미만 원아수 20명 이상
학부모 위원 60% ~ 80% 60% ~ 70% 20명 미만의 경우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교원위원 20% ~ 40% 30% ~ 40%
초·중·고·특수학교
구분 일반학교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학생수 100명 미만 학생수 100명 이상
학부모 위원 30% ~ 50% 40% ~ 50% 30% ~ 40%
교원위원 10% ~ 45% 30% ~ 40% 20% ~ 30%
지역위원 10% ~ 45% 10% ~ 30% 30% ~ 50%
  •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는 지역위원 중 2분의 1이상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제58조제4항, 조례 제7조제6항)
  • 학교를 통합운영하는 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로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 가능하다.(「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제7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

학부모위원
  •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교원위원
  • 국·공립학교의 경우는 당연직 교원위원(교장,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사립학교의 경우는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해당 학교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학교장이 위촉한다.
    ※ 선출절차는 국·공립학교를 참조하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의 추천은 적정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여 교원의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인증, 비밀유지, 데이터 취합이 가능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투표로 선출한다.
지역위원
  • 지역위원은 임기를 같이하는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이 추천하여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학교안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의 선정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