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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 채용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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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 채용 자주묻는질문 FAQ 게시판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6 [FAQ] 기간제교사 채용 서류중 성적증명서를 꼭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윤 2023.09.20 1"
답변 :   

성적증명서는 호봉획정시 입학년도 및 실제수학기간, 학력과 경력 중복(특히 군복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 받고 있습니다

성적증명서는 호봉획정 용도로만 사용되면 채용시 서류평가 항목에 산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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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AQ] 어린이집 원장경력(가정, 민간) 인정 여부? 이상윤 2023.09.18 0"
답변 :   

유치원교원 자격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임면 보고된 보육시설종사자(원장도 포함)로

 

근무한 경력 환산율 10할 이내 인정(원장 자격여부 확인)

 

유치원교원 자격 없이 보육교사 자격만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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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AQ] 계약제교원 호봉획정 준비(증빙)자료 이상윤 2023.09.15 3"
답변 :   

계약제교원 호봉획정 준비(증빙) 자료입니다

 

1. 교원자격증: 학교급별 교원자격증(1급, 2급) 확인

 

2. 교원자격의 가산 여부(사범, 특수) 확인

3. 졸업증명서(전문대학 이상 모든 졸업증명서)

 - 학령계산 및 사범가산 여부 확인, 2개 이상의 동등정도의 학교 졸업 인정 여부 확인

4. 성적증명서: 입학년도 및 실제 수학기간, 학력과 중복(특히 군복무 기간)등 확인

5. 경력증명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및 전력조회 회신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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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AQ] 유사경력에 대한 전력조회 실시 여부 이상윤 2023.09.14 0"
답변 :   

예시) 

1) **군청 7급행정직공무원 경력 

2) **백화점 사원으로 근무한 유사경력

 

호봉획정권자는 호봉획정에 반영된 경력 중 공무원 경력의 전력조회는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고, 유사경력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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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AQ] 폐업한 민간기업(학원)의 경력 인정 이상윤 2023.09.12 0"
답변 :   

보수지침 및 예규에 따라 경력증명기관의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하거나, 

전력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 임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 경력의 

인정여부를 심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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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AQ] 학력과 경력의 중복 이상윤 2023.09.12 1"
답변 :   

※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산입합니다

○ 학력: 법정수학연한과 관계없이 해당교원이 실제 학교를 다닌 기간(입학일~졸업일, 휴학기간제외)을 의미합니다

 

○ 학력과 경력의 중복을 판단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학기단위로 합니다

※ 1학기: 3월 1일 ~ 8월 31일, 2학기: 9월1일 ~ 2월 28일(말일)

 

※ 입학일(예시:3월4일)과 졸업일(예시:2월14일)이 있을지라도 3월 1일과 2월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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