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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지원

인권지원단 운영 목적

교육현장의 장애학생 인권지원 활성화를 통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학교폭력.성폭력을 예방하여 장애학생의 행복한 학교 교육 실현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정기 현장지원 및 특별지원 활동을 통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
  • 더봄학생 관리 및 지원, 인권보호 교육 및 연수 지원을 통한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 장애학생 인권보호 우수사례 발굴 및 인권보호 활동 홍보로 장애학생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

장애학생을 둘러싼 교육 관계자들의 초학문적인 인권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인권지원 내실화

  • 장애인복지센터, 장애인부모회, 위센터, 보건소, 경찰서 등 인권 관련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및 인권 지원
  •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간담회 및 협의회 실시를 통한 인권지원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인권지원단 관련 근거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방안 수립(’11.12.23, 장관결재)

국립특수교육원에 ‘인권보호팀’과 전국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해 ‘상설모니터단’ 설치

※ 명칭 변경(’17):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18.12.18., 부총리 결재)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3~’27)」

분야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2-3-2) 장애학생 인권지원 강화

「2023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안내(’23.1.19., 교육부)

2023년 경남특수교육

Ⅱ-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4. 장애학생 인권 강화

인권지원단 관련 현황

인권지원단 구성

전체 구성

(기준: 2023. 3. 1. 단위: 명)

인권지원단 구성
인권지원단수 내부위원(A) 외부위원 운영위원 수(A+B)
전체위원*(a) 경찰위원(b) 소계(B=a+b)
1 5 4 2 6 11

전체위원: 외부위원 중 경찰위원을 제외한 위원

인권지원단 운영

운영 방향 및 계획

협의회 및 간담회 운영 지원

인권지원단 협의회 운영

인권지원단 운영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방향, 지원체계, 더봄학생 관리, 인권보호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방안 등 협의

인권지원단 운영 협의회 계획(학기별 1회, 연간 2회)

인권지원단 간담회 운영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학교 현장 의견 수렴

인권지원단 위원과 교사 등의 간담회 계획(학기별 1회 이상)

인권지원단 현장 지원 활동을 통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시 관리 및 지원

체계 마련

정기 현장지원

특수학급 설치교 19개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7개교(총26개교)(2021.3.1.기준)를 매월 2~3개교씩 방문하여 정기점검 실시 예정

운영 과정 상 현장 점검을 미실시할 경우 자체 점검표를 제공하여 자가 점검 후 화상통화 또는 유선통화를 통해 상담 실시

특별 지원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담당부서, 해바라기센터, 해당 경찰서와 유기적 협력 체계 강화

중요사항 발생 시 대처 매뉴얼 탑재시키기

위센터, 학폭 담당, 아동센터 등 연계 기관 찾기

특별지원 지원 체계 강화

중요 사안 발생 시 수시 점검 및 도교육청으로 현황 보고

wee센터와 연계하여 피해학생 상담 지원

상처 치유 및 회복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지원

더봄학생의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을 통하여 인권침해 위험 노출 방지

더봄학생의 학교 밖 관리를 위해 지역 내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과 정보 공유

더봄학생에 대해 ‘경찰 지원이 필요한 사항*’ 협의

지원 사항 : 별도 관리 및 순찰, 면담, 방문, 수시 상담 등
※ 경찰서에 여성청소년수사팀(성폭력 전담수사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을 시 여성청소년계에 제공
※ 더봄학생 정보는 보호자의 동의([서식 4]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를 받아 경찰서에 제공

인권지원단 학교현장지원을 통한 관리

매월 특수교사가 더봄학생 상황 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한 학생의 상황 파악, 정기적인 상담 및 관찰

더봄학생의 특별한 지원 요구 발생 시 센터 및 유관기관 연계 지원

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 간 연락망 구축을 통한 더봄학생 관리

더봄학생 수시 연락체계 구성

인권지원단 위원, 더봄학생 담임교사, 더봄학생 보호자 간 연락망구축 및 정기적 소통

더봄학생 맞춤형 교육 실시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및 치료사를 통한 수시 상담 및 일상생활 지도

수업 전 정기적인 대화 및 관찰을 통해 학생의 정서 및 건강 상태 확인

특수학급 담당교사 및 통합학급 담임교사 연수를 통한 정보 공유 및 관리

인권보호 사례공유

매월 정기현장지원을 통해 각 학교의 인권보호 우수사례 발굴

인권지원단 협의회를 실시하여 인권보호 우수사례 후보작 선정

장애학생 인권보호 평가회를 통해 우수사례 공유, 최우수 후보작 선정 및 홍보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 및 연수 지원

특수학급 담임교사(특수교사) 및 통합학급 담임교사(일반교사) 대상 장애학생 인권존중 연수 지원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및 인권보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장애학생 보호자 대상 인권보호 연수 지원